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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후기] 11.6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 (2019-11-15)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당들은 이름은 달라도 내용과 의미는 같은 

기본소득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지하는 소득보장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 유지마을 기본소득 등이 그것이다. 

 

정의당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민기본소득제도를 약속했다. 민중당 또한 농정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웠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가당 매월 2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원한다것이 정의당과 차이점 이었다.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사로는 나아지지 않는현실을 바꾸는 취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관련사업이 매년 추진되어도 정작 농가에 떨어지는 건 거의없고, 농사만으로는 최소한의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는 농민이 수두룩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60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농가 중 한농가는 고작 월 50만원으로 삶을 꾸려간다는 말이다. 기사 참고 : 농민의 기본소득, 6·13 지방선거 화두가 되다 https://c11.kr/biou

11월 6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충남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의 주최로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 가 열렸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 법은 대다수 소농을 보호해야 할 농민의 권리가 없는 대신 농업인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 라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농민수당도 필요한 것인데, 이 가치는 ‘농업인’이 아니라 ‘농민’이 많이 있어야 하고 농촌사회가 유지돼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농민을 재규정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에서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거나 3년 연속으로 짓고 있는 사람은 (경영체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포함을 해주고, 마을의 심의위에서 전원합의로 추천한 뒤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시군에서 인정해준다면 (은퇴·고령농) 이런 분들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이유로 농민수당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충남도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850억원(전체 세출의 1.5%)에 불과해 아주 잘 운영한 편에 속하나, 충남 기초지자체 15개 시·군 총합으로는 거의 1조원의 돈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 라며 지자체의 의무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돈은 3년 정도 마중물을 하기에는 훌륭한 돈이지만, 쌓인 돈을 헐어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구조조정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기사 참고 :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https://c11.kr/bf5b 

 

재정 투여의 우선순위에서 농업은 언제나 홀대받았다는 비판에 국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자급도는 국가의 안보다. 곡물 자급률 21.7%로 OECD 최저인 우리나라. 예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우리 농업에 미칠 역풍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펼쳐질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우리 농촌과 농민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농민 기본소득 등 농정 개혁이 긴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