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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15년 5월 13일 두번째 헌법강독회 모임후기!! (2015-05-16)

2015. 5.13. 늦은 7시30분 활력소1층

참석인원:15명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전문에

- 518민중항쟁과 국민의 저항권을 넣지 못한 문제.

 

- 제3조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의 모순

 

- 제5조 침략전쟁에 파병하여 위헌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

 

- 헌법재판소 구성문제.

 

- 제8조 정당조항에서 정당운영 자금을 국고보조하는 문제까지 찬찬히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대의제가 국민주권의 장애물이라는 암묵적인 합의하에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문제로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 정당이 국민주권(국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정당운영 자금을 보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대의제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 국가의 중요한 법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서 양원제가 제안되었습니다. 하원은 선출직(단기), 상원은 추첨직. 하원은 법안을 만들고 상원이 결정하는 양원제가 제안되었다. 즉 국민이 추첨제로 상원을 형성하고 입법권을 갖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 중요한 국가사안마다 온라인국민투표가 제안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온라인의 조작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분할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고 39조까지 읽자던 애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주된 관심이 정당, 국민주권에 있다보니 국회, 국민투표,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등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회 강독회는 전체 조문을 다 읽고 종합적인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4회 강독회에서는 참석자가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 소감이거나 제안이거나 글을 써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헌법강독회는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후속모임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고 3회 헌법강독회

6월 10일(수) 늦은 7시 30분 활력소2층

준비: 헌법 전 조문을 읽고 이야기거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