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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20대 총선 활동,자료

녹색당 하승수, 선거구 미획정 입법공백상태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2016.1.5.)

녹색당 하승수, 선거구 미획정 입법공백상태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 입법부작위 및 부실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

향후 불복종 운동도 계획. 노동법 연계시도는 헌법위반이라 주장 –

 

1. 4월 13일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예정인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5일 10시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1시반에 헌법재판소에 선거구 미확정 입법공백사태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소송의 대상은 1) 선거구 미획정이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과 2)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데 이것은 부실입법으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2. 하승수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기다려 서울 종로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했으나, 국회가 끝내 작년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보아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3. 하승수 위원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정하지 않아 선거구가 부존재하는 입법공백을 초래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위헌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위헌적인 상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또한 하승수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4조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의 의결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금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봤을 때에, 재적위원 3분의2가 합의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부실입법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공백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4. 아울러 하승수 위원장은 현재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초래한 입법공백 사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에는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임도 밝혔다. 위헌적인 입법공백사태에 저항하는 의미로 선거구 획정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하승수 위원장은 노동법개악과 선거구획정을 연계하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로 관련이 없는 의안을 묶어서 입법공백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5.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은 비상적 상황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심리절차가 아니라 긴급한 심리에 착수해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하여 입법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