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하승수,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글쓰기 금지에 위헌소송 제기
– 2일, 기득권 구조 비판 계속하기 위해 ‘칼럼 망명’ 선언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헌’ 이라고 밝혀
1.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은 2월 2일(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하승수 위원장이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연재해 오던 글을 쓰지 못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2. 하승수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녹색의 눈’과 ‘선거의 속살’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해 왔다. ‘녹색의 눈’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구조를 해부하고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7차례 글을 통해 기득권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낭비 문제,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 은폐와 예산관련 정보 비공개 문제, 교육부의 예산낭비와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글을 써 왔다. 그리고 ‘선거의 속살’을 통해서는 현행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의 문제점을 다뤄왔다. 예산낭비 문제, 관피아 문제, 권력남용 문제, 안전과 노동ㆍ부채ㆍ복지의 문제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쓸 예정이었다.
그런데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경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연락해서, 하승수 위원장의 블로그 글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심의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기고를 금지’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조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만든 훈령에 불과하다. 훈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이라는 게 하승수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규정의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제6항도 위헌’ 이라는 게 하승수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조항에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백지 위임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할 사항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떠넘겨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4. 이에 하승수 위원장은 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선관위의 개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글을 쓰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칼럼 망명’을 선언했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 대신 녹색당 홈페이지(www.kgreens.org)와 개인 블로그(blog.naver.com/haha9601)를 통해 정보공개와 정책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5. 하승수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낭비 공화국, 이권공화국, 불안공화국 등의 주제로 곳곳에 만연한 예산낭비 실태, 관피아 등의 기득권 구조, 시민들의 삶의 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별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총 7 쪽)
■ [참고] 하승수 예비후보의 < 허핑턴포스트 > 블로그 최근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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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칼럼 < 녹색의 눈 >은 하승수 후보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경험하고 조사한 것을 유권자인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기획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기득권 구조를 깨고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대안도 보이기 때문입니다.2) 칼럼 <선거의 속살>은 하승수 후보가 대한민국 선거의 현실에 대해 유권자인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기획입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선거법, 돈 많이 쓰고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선거문화가 대한민국 정치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널리 공론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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