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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20대 총선 활동,자료

정당 국고보조금 개혁방향/ 하승수 (2016-01-13)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회계보고자료를 공개합니다.

원문출처:http://www.kgreens.org/news/6998/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2014년 회계보고자료 원 파일을 공개합니다.
2014년 원내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합계
363억 338억 60억 41억 804억

 

회계 보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과다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남겨먹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받은 국고보조금 363억원 중 74억원을 남겼습니다. 더민주당은 338억원중 17억원을 남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남기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반납의무가 없어서 보조금을 남겨먹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당비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생정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당비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모든 정당들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석대상이 된 모든 정당들이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생수구입비(새누리당), 원두구입비(더민주당)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당비 비교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
국고보조금금 363억 338억 41억
당비 268억 221억 16.8억
국구보조금/당비 비율 1.35배 1.52배 2.44배

 

셋째, 당비에 허수가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비가 꽤 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당내부 경선의 후보등록비,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후보자들의 심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들이 컸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각각 8천만원의 기탁금(합계 7억2천만원)을 낸 것을 특별당비로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공천후보자들의 심사비를 특별당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내는 당비도 많았습니다. 결국 일반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훨씬 적은 규모였습니다.

넷째,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자체 전당대회 투개표 비용으로 5억 1천 9백만원, 전당대회 기획사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인 전당대회를 하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끼리 연찬회 하는 데에도 선거보조금 4천만원 이상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전면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당비와 연동하여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경선 기탁금, 공천심사료 등을 제외한, 평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배분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당들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존중하게 될 수 있고, 당내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비내는 당원이 없으면 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허술한 통제장치를 개선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거보조금을 받아놓고 선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전당대회 경비로 쓰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자체가 너무 허술합니다. 생수구입비, 원두구입비까지 국민세금을 쓰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세금으로 정당의 사무실임대료 전부를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조금은 국민세금인만큼,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자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정비율이하로 제한을 하거나 금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만, 영수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만 공개하고, 그 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3개월 동안에도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열람방식’만 가능합니다. 복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자금에 관해서 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법조항을 만든 것은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입니다. 자신들의 소속정당이 쓰는 국민세금을 누가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넷째, 선거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 때에 2배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이 자금을 갖고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에 당원들의 당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외정당들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녹색당은 이런 국고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녹색당이 원내정당이 된다면 제도개선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회계보고자료를 녹색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