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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20대 총선 활동,자료

선거운동기간 당원행동 (2016-03-28)

선거운동기간 당원행동 – 13일간의 선거운동

 2016년 03월 28일 http://www.kgreens.org/?p=9170

선거운동기간 당원행동 – 13일간의 선거운동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 3% 로 원내진입을 현실로”
■ 선거운동기간 : 3월 31일(목) 오전 ~ 4월 12일(화) 자정
■ 재외국민투표 : 3월 30일(수) 오전 8시 ~ 4월 4일(월) 오후 5시
■ 사전투표기간 : 4월 8일(금) 오전 6시 ~ 9일(토) 오후 6시
■ 투표일 : 4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녹색당 선거운동은?
– 비례대표 선거사무원은 전국에 34명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확성기) 사용도 금지되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 그래서 녹색당은 지역구 선거사무원도 지역을 넘나들며 선거운동을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가능)
– 주요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녹색당 지지호소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은 전국에 총 188명 (비례대표 선거사무원 : 전국 34명,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원 154명)
* 중간 변경신고는 최초 선임된 선거사무원수를 포함해 2배를 넘지 못합니다.
– 그러나 8600명 전 당원이 전화, 문자, 온라인으로 조직한다면 불리한 선거법, 언론환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당원행동 1. 일당 백 프로젝트 – 당원 1명이 100표를 약속받는다
– 각자의 연락처에서 100명 이상의 지인 리스트를 만드세요
–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에 적당하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이번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는 녹색당을 찍으세요”라는 내용을 전달하세요
– 지역구는 누굴 찍어도 되지만, 정당투표(비례투표)는 녹색당을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 문자,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유권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상대방에 맞춰서 접근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메시지 구술 전략 “당신의 네 수” 를 참고하세요

문자예시 1. 안녕하세요. 000의 절친한 친구 000입니다. 외람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15번 녹색당에 정당투표 해 주시면 녹색당을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정당투표는 녹색당!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문자예시 2.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저는 녹색당 당원입니다. 제가 아는 녹색당은 탈핵,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정치다양성을 위해서 또 정치개혁, 국가 권력의 횡포, 성소수자나 여성혐오에 맞서 지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를 제 주위의 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녹색당원이 되었습니다. 총선에서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득표 3%, 70만명 이상이 녹색당에 투표하면녹색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구는 소신대로 찍고 싶은 분을 찍더라도, 정당투표는 반드시 녹색당 투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색당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연락 해주세요. 관련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행동 2. 온라인 입소문 프로젝트
– 비례대표 후보 중심으로 녹색당을 알려나가려는 선거법은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활동은 투표일 전까지 거의 대부분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페이스북 , 트위터 뿐 아니라 지역별, 의제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녹색당 컨텐츠를 올려주세요. 다른 사람들 글에도 반응을 해야 하고, 댓글도 달면서 소통하면서 알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당원행동 3. 선거사무원이라면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서 최대한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서 피켓팅을 해주세요. 거리에서 녹색당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당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주요 시간대에 “정당투표는 녹색당”(예시) 피켓을 듭니다. 어깨띠도 할 수 있습니다. 피켓팅을 하지 않을 때는 어깨띠를 하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선거사무원용 티셔츠가 그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 비례후보명함(정책)은 후보자와 배우자만 배포 가능 (비례후보는 마이크 사용 안 됨)

<선거법 주의>
■ 할 수 있는 일
– 정당명이 없는 정책을 쓴 1인 피켓팅은 가능합니다.
– 일상적으로 사무원이든 아니든 당 배지를 갖고 달고 다니는 일
–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가능하지만 확성장치와 시설물, 인쇄물 사용 못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 : 전화, 문자, 인터넷 모두 가능 (but 비방 금지)

■ 할 수 없는 일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녹색당 지지호소 피켓을 들 수 없습니다.
– 지역구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은 현수막 게시 안 됩니다.
– 그러나 당원 2인 이상이 당 잠바를 입거나 녹색당 모자, 우산 등을 쓰고 행진하는 일 (선거법상 위반이므로 하지 않기로 함. 혼자서는 가능)

​<4월 13일 투표일에 할 수 있는 일>
– 선거운동은 12일(화)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 투표 당일에는 문자, 전화,SNS 등으로 투표를 꼭 해달라는 독려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표 독려시, 녹색당을 지지하는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