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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20대 총선 활동,자료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http://www.kgreens.org/?post_type=pledge&p=7614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순서 

인사말/ 요약/ 핵심의제/ 정책공약/ 설명자료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

 

인사말
녹색당 2016년 총선 정책공약집을 묶어내며

 

총선을 일 년 앞두고 ‘녹색당 2016 총선공약개발단’을 꾸렸습니다.
경험도 자원도 미약한 대안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 말고
는 달리 방도가 없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경험을 모으는 길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2015년 4월 총선공약개발단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둘러앉은 첫 전체모임 이후로 부문별로
그리고 의제별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들을 초대해 고견을 듣는 집담회와
정책초안에 대한 의제별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 9월, 정책공약의 방향과 의제별 초안
을 한 자리에 풀어놓고 당원들과 토론하는 자리로 ‘당원이 만드는 총선공약 ― 녹색당 정책대회
2016’을 치러낸 일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으로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 2016년 총선 정책공약]은
쉼표와 마침표가 있는 사회 _ 노동중독사회를 넘어 기본소득을 통한 삶의 재구성,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핵발전 및 기후변화 위험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호혜 공동체 구성,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의 구축과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기조와 방향으로 잡고,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행복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6 개 부문, 22개 의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살기에 행복한, 건강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반 일리치는 “건강이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질병이나 불편함을 직면하고 왜 그런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그 원인을 고쳐나가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사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녹색당은 많은 이들이 힘들고 아프고 희망을 놓아버린 한국 사회의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왜 그런가를 질문합니다. 성장에만 맞춰진 경제중심주의가 바로 고통의 핵심이라고
진단하고, 탈성장의 정치전환을 위한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말 자체가 기득권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입니다.
녹색당은 아직 작고 미약하지만, 오히려 다른 거대정당들에 앞서 탈핵과 대안에너지, 동물권,
먹거리, 기본소득까지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책정당으로 단단히 제 몫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2016년 총선에서 조직과 돈,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시민들이 선택하는 정당이 되어, ‘제20대 국회’에 새로운 균열을 내고 ‘떠날 수 없는 이들’이 함
께 살 수 있는 정치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본업이 있는 분들임에도 총선공약개발단에 참여해 흔쾌히 시간과 정성을
내에 정책공약의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며, 함
께 토론해주신 당원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6. 1.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 한재각

 

 

 

녹색당 2016년 총선 정책공약 요약

 

총론

녹색당의 핵심적인 관심은 경제성장에 매몰된 한국 정치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경제성장을 당연시하면서 저성장을 막아낼 방안을 두고 경쟁한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로부터 얻어진 부를 누가 어떻게 나
누어 가질 것에만 맞춰져 있다. 녹색당은 경제적 부의 공정한 배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녹색당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치 진영의 일부이며, 녹색당이 준비하는 많은 공약은 그
것을 향해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다른 정치세력들이 던지지 않았던 질문, 얼마나 가져야 충분하
며 모든 것을 시장을 통해 이뤄지게 하는 게 정의로운가를 두고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
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녹색당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정치세력이다. 생산력주의에 빠진 기
존 정치는 한계 없는 성장을 전제한 경제적 부의 분배 몫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전선에 발이
묶여 있다면, 녹색당은 성장의 한계를 인정한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 부를 형평성 있게 나눌 것
인가를 두고 기존의 모든 정당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 나눌게 없다
고 믿는 정당들과 지금으로도 나눌 것은 충분하다고 믿는 녹색당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2016년 한국 정치를 위한 녹색당의 기여다.

 

5대 공약 기조와 방향

1. 쉼표와 마침표가 있는 사회_노동 중독 사회를 넘어, 기본소득을 통한 삶의 재구성
2.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3. 핵발전 및 기후변화 위험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명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
4.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호혜 공동체 구성
5.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의 구축과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

 

6개 부문, 22개 의제

① 칸막이를 넘는 삶: 정책통합, ② 부를 나누고 함께 힘을 모으는 사회, ③ 지속가능한 삶과
경제녹색화, ④ 같이 일하며 어울려 사는 세상, ⑤ 모두 생명이라면, ⑥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디딤돌

 

 

녹색당 2016년 총선공약 핵심의제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며 노후 핵발전소 폐쇄하고2 030년까지 탈핵하겠다.
온실가스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하겠다.
2
기본소득과 노동 전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튼튼히 하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월40 만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하여 일중독사회에서 탈출하고,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밥쌀 수입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토를 농민에게 되돌리겠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GMO 방사능오염 먹거리를 몰아내겠다.
4
차별 없는 평등사회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인평등을 제도화하겠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일터와 인권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로 전환하겠다.
5
주거권 보장과 토지정의
공정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자동연장제’를 도입하겠다.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비거주용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겠다.
6
동물권 보장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겠다.
동물실험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을 구경거리가 아닌 동물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

7

교육(배움)의 녹색화
학교 담장 밖으로 공교육을 확장하고, 배움주체인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
농사, 목공, 조리 등 삶의 기술까지도 배우는 교육과정의 녹색전환을 시작하겠다.
8
이주민과 장애인 권리 보장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고, 난민을 인정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을 마련하겠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9
탈토건 안전사회
토건예산 상한제 및 연도별 감축제를 도입하여 녹지축 회복과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여 환경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10
한반도 비핵평화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하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을 규제하겠다.
한반도 핵무기 개발 및 보유와 이용에 반대하며, 남북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
11
민주주의 회복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정치다양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해 선거권연령을16 세로 낮추겠다.
추첨제 등 직접참여정치제도를 확대하고, 풀뿌리 지역자치를 강화하겠다.

 

 

 

Ⅰ. 칸막이를 넘는 삶, 정책통합 _ 기본소득·성평등·청년·지역전환

 

1. 기본소득_사람 그리고 생태계, 함께 살자
가. 불평등과 빈곤해소, 불안 탈피,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1단계: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과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태배당금을 지급한다.
― 2단계: 1단계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
나. 기본소득 재원 조달과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 보편 증세와 생태세 도입을 추진한다.
다. 기본소득과 동시에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권 보장을 추진한다.

 

2. 성평등_불평등사회 뒤집어 여성‘들’의 삶을 전환한다
1) 일터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여성의 안녕한 삶을 보장한다 .
가. 보육의 공공성을 넘어, 아동, 양육자, 그리고 교사 모두를 위한 ‘인권보육’을 실현한다.
나. 사문화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실질화 한다 .
다. 여성이 다수인 비정규직노동자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 한다.
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부터 여성 고위직 임용과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소한다.

2)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중과 서로 돌보는 ‘평등 돌봄’을 실현한다.
가.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정 내 ‘평등 돌봄’의 가능성을 연다.
나. 건강가정기본법을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정한다.
다. 서로 돌봄의 사회적 대안인 마을공동체에 다양한 여성들의 삶터를 만든다.

 

3) 건강하고 안전한 여성의 삶터를 만든다.
가. 여성의 임신 출산 결정권을 보장한다.
나. 일하는 노인여성의 안전정책을 수립한다.
다. 지역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한다.

 

4) 농촌을 살리는 농민여성에게 권력을
가. 농민여성의 오랜 숙원사업, 농민으로서 법적 지위 보장과 공동경영주 등록을 실현한다.
나. 농민여성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다. 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기구에의 여성참여와 지도력 육성을 특별히 제고한다.

5) 사회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을 다시 쓴다.
가. 모두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운다.
나. 정치영역에서의 성평등과 동등한 참여를 실현한다.
다. 성평등정책 작동 체계를 새로 짠다.

 

3. 청년_사회와 새로운 계약 맺기

 

1)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청년에게 다른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 청년배당 실험을 확대하고, 전면적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2) 선거권 연령 인하 등, 청년의 정치적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
나. 총선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도 19세로 확대하겠다.
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등, 청년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청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
나. 공공임대주책 보급 확대 등,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
다. 청년세대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녹색/지역순화경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등, 청년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군대 제도를 개혁하겠다.

4. 지역전환_중앙에서 지역으로, 자치와 자립을

 

1) 지역전환을 위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
나.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치를 실현하겠다.
다. 지방재정과 예산의 분권과 자치를 확보하겠다.

 

2) 지속가능한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를 실질화 하겠다 .
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지역별 ‘지속가능한 공간 계획’ 수립한다.
나. 도시개발 정책에서의 주민참여를 실질화 하겠다.
 

3)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소유·운영하는 지역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가.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운영 하도록 하겠다.
나. 에너지전환이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것이다.

 

4)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지원한다.
나.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할 것이다: 먹거리공공조달 프로그램 실시

 

5) 지역 공공교통을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을 저감한다.
가. 자가용 이용을 저감하고 공공 교통 이용을 장려할 것이다.
나. ‘1시간 출근 정책’ 마련하겠다.
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시행할 것이다.

 

Ⅱ. 부를 나누고 함께 힘을 모으는 사회 _ 경제조세·주거·도시교통

 

1. 경제·조세_생태세와 보편적 증세 그리고 회복력 있는 경제

 

1) 기후정의세 도입, 생태세 전환, 개별소비세 강화 등으로 정의로운 녹색경제로 전환하겠다.
가.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구성된 ‘생태세’를 도입하겠다.
나. 사치재 소비를 줄이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강화하겠다.

2) 조세개혁을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가. 기본소득세법 제정과 기본소득특별회계법을 신설하겠다.
나. 실효세율을 1%로 과세하는 등,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겠다.
다.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라.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겠다.
마. 생태세 및 개별소비세의 세수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3) 수출 중심의 탄소경제에서 순환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전환하겠다.
가.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을 강화하겠다.
다. TPP 등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강화하는 자유무역체제로부터 벗어나겠다.

2. 주거권과 토지정의_땅과 주택,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1) 공정한 주거임대료 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가. 지자체, 임차인, 임대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기준의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
입하겠다.
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하겠다.
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마.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

 

2)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엄격히 보장하겠다.
나. 양도양수를 비롯한 상가권리금을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겠다.
다. 재건축으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 이전 수준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
련하겠다.
라. 임차인과 건물주가 포함된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

 

3) 토지임대 불로소득 환수 등, ‘토지정의’를 강화하겠다.
가. 고액 비거주용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겠다.
나.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
다. 부동산 소유 통계를 공개하겠다.

 

3. 도시·교통_소유자 아닌 사용자 중심

 

1) 개발이익을 강력히 환수하고 시민자산화를 추구하겠다.
가.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개혁하고 강화하겠다.
나. 대중교통의 완전공영제와 맞춤 교통복지를 추진하겠다.
다. 소유자 아닌 사용자 중심의 도시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라. 공공개발기관이 토지를 조성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2) 모두를 위한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가. 보행로, 공공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접근)’ 제도를
의무화하겠다.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다.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대체 소방시설 확충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
라.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외국인 등 재난 약자에 대한 맞춤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

3)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교통정책을 강화하겠다.
가. 주말이 아닌 주중을 위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겠다.
나. 자동차 도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실시하겠다.
다. 도심 혼합통행료 징수를 강화하겠다.
라. 이면도로 및 일반도로의 속도를 각각 30km/h와 50km/h로 제한하겠다.

Ⅲ. 지속가능한 삶과 경제녹색화 _ 에너지기후·생태환경안전·먹거리농업

1. 에너지기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대전환

1)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을 공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탈핵을 추진하겠다.
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LNG 발전 이용을 장려하겠다.
라.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
마. 북한, 중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동북아 핵안전·탈
핵·재생에너지 협력체를 구축하겠다.
바.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체제를 개편하겠다.

 

2)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하겠다.
가. 전 지구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3.5%까지 감축.
나.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은 국내 다배출자부터 부과할 것이다.
다.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3)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 재생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확대할 것이다.
나.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

4) 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가.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
나. 특혜를 받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다. 한전과 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과세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
용하겠다.
라. 주택 단열 개선 지원, 신규주택 단열기준 강화, 일조권 보상 등으로 따뜻한 겨울을 대비
하겠다.
마.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을 법제화하여 전력자립도가 높은 광역지자체와 전력설비로 인
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겠다.
바. 에너지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취사용 LPG 지원, 난방용 등유의 겨울철
가격 인하, 난방용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설비 지원.

5) 에너지 부정의 해소,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 초고압 송전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력3 대 악법’을 개정하겠다.
나.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운영하여, 에너지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
도록 하겠다.
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의 녹색산업을 찾아 녹색일자리를 창출·
유지하겠다.

2. 생태환경안전_돈보다 생명

 

1) 사람과 생명을 위한 탈토건 국가화를 추진하겠다.
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키겠다.
나. 4대강의 보는 수문 개방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
다.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제도를 강화하고 국회 내 ‘토목예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라. ‘토건예산 감축제’를 도입하고 절약한 예산을 녹지축 회복과 재자연화에 사용하겠다.
마. 광역지자체 및 기조지자체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공간 계획’을 수립하겠다.
바. 현실적 근거가 부족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의 법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2) 미세먼지 없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
나.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위험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한 지역을 만들겠다.
다. 지자체의 재해영향평가를 확대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겠다.
라. 생활안전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을 최소화하여 시민안전을 지키겠다.
마.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가. 기업의 이익 대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만들겠다.
나.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을 의심하고 확인할 권리를 부여하겠다.
다.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Toxic Free) 사회를 만들겠다.

4)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남북한 협력과 생태적 통일을 추진하겠다.
가. 남북한 공용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나. 남북한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다. 한반도 백두대간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산림 복원 및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겠다.
라.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을 구성하겠다.

3. 먹거리·농업_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이 우선이다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가. 농민과 지역의 식량주권을 지킨다: 국가먹거리계획과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나.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한다: 먹거리 공공조달 프로그램 실시
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GMO, 방사능 수산물,
공장식 축산물, 과당분 식품 규제
라.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FTA와 TPP 추진을 반대한다.

 

2) ‘사회적 농민’을 키울 것이다.
가. 농민에게 월급을 지급하겠다: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
나. ‘깨어있는 귀농촌인’을 지원하겠다: 지역사회전문가 및 생활기술자 직업학교 설립
다. 농민복지 제도를 현실화 하겠다: 마을-지역공동체 공동생활주택 제공

 

3)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농업’을 살리겠다.
가. 농민들만이 농업용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겠다.
나. 중소농·가족농을 우대하겠다: 중소농·가족농 주도 지역단위 협동조합 구성
나. 유휴시설 지역 공유자산을 재활용하겠다: 유효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설립
다. 도시농업을 장려하겠다: 유휴지·공유지 도시농장 개발

4) ‘사회생태적 농촌’을 지키겠다.
가. 농촌교육공동체를 건설하겠다: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법률 제정
나. ‘마을만들기’가 아닌 ‘마을살리기’를 하겠다: 생활 중심 마을공동체사업 전환
다. 농민을 ‘농정협치’의 주인으로 세우겠다: 민간 주도형 농업회의소 설치

5) 농업과 농촌의 주체 농민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향상한다.
가. 농민여성의 오랜 숙원사업, 농민으로서 법적 지위 보장과 공동경영주 등록을 실현한다.
나. 농민여성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다. 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기구에의 여성참여와 지도력 육성을 특별히 제고한다.

 

Ⅳ. 같이 일하며 어울려 사는 세상 _ 노동·복지·건강의료·교육·(배움)

 

1. 노동_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하자

1)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겠다.
가. 주 35시간 노동제 법제화하고 ‘칼퇴근’을 가능토록 하겠다.
나. 심야노동을 금지하고 교대제를 개선하여 수면시간을 보장하겠다.
다. 휴일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겠다.

 

2)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
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키겠다.
나.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사 이익균점제를 통한 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

3)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안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
가.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나.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
다.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대안적/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

 

4)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이 되도록 하겠다.
가.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겠다.
나. 안전한 노동환경과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

2. 복지_돌봄을 사회화 한다

 

1) ‘돌봄’을 사회화할 것이다.
가. 돌봄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요양시설 확충
나. 민간 돌봄시설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다. 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겠다.

2)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 재가복지를 확충하겠다.
가. 기본서비스 권리의 확립 1: 재가서비스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겠다.
나. 기본서비스 권리의 확립 2: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투자를 하겠다.
다. 기본서비스 권리의 확립 3: 가족지원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 지역사회 서비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

 

3) 사회서비스 시민운영 및 감시기구를 활성화하겠다.
가. 지역사회공급기관의 이용자 주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용자 이사회와 이용자 감시제도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지역주민 참여제도를 구축하겠다.
다. 지역노사민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3. 건강의료_예방을 우선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

 

1) 예방 중심의 의료와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
가. 건강 생활 지원 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나.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다.
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
라.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성인에게 확대할 것이다.

2)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인력을 균형적·공공적으로 양성하겠다.
나. 일차 의료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재구축하겠다.
다. 지역별로 병상, 각종 시술·검사 장비 등에 대한 지역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라. 공공병원을 확충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겠다.

 

3) 건강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강화하겠다.
가.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늘려 모든 이의 건강을 보장하겠다.
나.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 건강보험을 통해서 무상의료를 보장하겠다.

4. 교육(배움)_교육과정을 녹색화 하고 배움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1)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교육(배움)의 녹색화
가. 교육과정 혁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대토론을 시
작하겠다.
나. 생태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겠다.
다. 인지 교과를 축소하고, 노작과 예술, 체육 등 ‘몸을 쓰는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겠다.
라. 농사·급식과 연계한 먹거리교육과 에너지 자립교육을 도입하고 구현하겠다.
마. 학교 텃밭, 학교 숲 등 생태학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거대 학교, 과밀 학급의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교육공간을 녹색화하겠다.

 

2) 배움 주체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리 보장
가. 청소년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나.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 ‘학습노동’ 금지를 법제화하겠다.
다. 중등교육과정 6년 중 1년은 학생 안식년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초 중 고등학생의
1년 수업일수 중 10% 범위 내에서 학기 중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
라.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마. 지역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현안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바. 대학 자치를 위한 대학평의회 구성을 제도화하고, 학생 대표의 참석과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겠다.

3) 교육(배움) 평가 체제의 근본적 혁신
가. 국가 수준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겠다.
나. 초등교육 평가를 폐지하고, 년 2회 담당교사 주도의 학급 단위 성취도 평가만 시행하겠다.
다. 중등 교육의 평가는 학생성장기록부(학생이력철)의 기록 및 서술식 평가로 대체하겠다.

 

4) 교육(배움) 공공성의 확장 ; 교육(배움) 다양성 보장, 학교 바깥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가. 학교 밖 교육기관에도 공교육비를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지원
하겠다.
나. 평생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지원하겠다.

 

5) 국가주의적 교육에 대한 반대와 교육(배움)의 자유권 옹호
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검인정 체제를 넘어 모든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
겠다.
나. 인성교육진흥법을 폐지하겠다.
다. 지역 및 학교,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6) 학교 서열화 전면 폐지와 학력차별 금지 법제화
가. 중등학교 ‘귀족교육’을 폐지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종합학교’로 전환하겠다.
나. 학력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
다.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축하겠다.

 

7) 지역을 살리는 교육(배움) 지원 체제 수립 지원
가. 농·어·산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리고, 자원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
나. 지역에 남아 지역을 활성화시킬 사람에 대한 교육(배움)과 고용을 지원하겠다.

8) 국가의 교육 행정 권한 지방 이양, 교육자치 확대
가. 교육부를 폐지하고,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 이관하겠다.
나. 단위 학교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겠다.

 

9) 교원양성과정의 혁신과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의 권익 보호
가. 교원 임용고사제 폐지, 사범대 구조조정을 통한 목적형대학 전환, 교·사대 교육과정을
현장실습 및 사회체험 3년을 포함한 6년제로 전환하는 등 교원 양성과정의 혁신을 사회
적으로 공론화하겠다.
나. 교감직을 폐지하고, 교장직을 선출보직으로 전환하며, 교장직 임기 순환제를 시행하겠다.
다. 기간제 교사의 권익을 정규직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
라.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의 법적 경제적 권익을 보장하겠다.

 

Ⅴ. 모두 생명이라면 _ 인권·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동물권

 

1. 인권_차별을 금지하고 국가 감시에서 벗어나자

1) 인권 규범을 새롭게 창설하고 개선할 것이다.
가. 인권기본법 제정으로 지자제 인권레짐의 근거 규범을 마련하겠다.
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다. 사형제를 폐지하겠다.

 

2) 인권 제도를 새롭게 창설하고 개선할 것이다.
가. ‘인권정책협의회’를 정상화하고 지자체 인권기구 협의체를 구축하겠다.
나. 인권교육원을 설립하겠다.
다. 사법부에 가사전담재판부와 같은 인권재판소를 설립함으로써 인권적 권리구제의 전문성
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및 통신에 대한 자의적 심의를 제한하겠다.
바.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조직, 인사, 예산, 업무 분야의 개혁).

3) 구체적인 인권 쟁점을 제기하고 개선하겠다.
가. 비폭력적 문화를 확산하고 헌법상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 문화 급여를 지급하겠다.
나. 연예인 및 운동선수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보장하겠다.
라. 존엄사를 인정하겠다.
바. 군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군사법체계를 혁신하겠다.
마.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사병월급을 현실화하겠다.
사. 인권에 기반한 경영을 독려하여 기업인권을 강화하겠다.
아. 최고임금제(임금상한제) 시행하겠다.

 

4) 국가 감시를 근절하고 정보인권을 보호하겠다.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나. 방송통심의위원회 행정심의 폐지 등,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한다.
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한다.

2. 이주민_함께 사는 이웃

 

1) 이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가. 지방선거투표 자격을 확대하여 이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나. 이주민 당사자 의견이 제도와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 이주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2) 이주민 정책을 인권과 노동권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가.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가족 결합을 보장한다.
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미등록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다. 결혼이주여성의 영주권 취득을 간소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라. 해외 동포의 영주자격 및 귀화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마. 모든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

 

3) 난민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가. 난민신청자를 위한 통번역 시스템을 지원하고,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나. 난민 신청 시점부터 취업 허가 및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

4)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
가. 이주민들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체계를 구축한다.
나. 귀한 이주민의 협동조합과 녹색연대 등을 지원하며 한국인권문화원을 건립한다.

 

3. 성소수자_동감, 그리고 존재의 인정

1)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겠다.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인권 분야를 포함시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실시하겠다.
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다.

 

2) 성평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겠다.
가. 현재 교육 정책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무정책’ 상황을 개선하겠다.
나. 성소수자 친화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선하겠다.
다. 성별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
라.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기적인 교사 교육을 실시하겠다.

3) 혼인 평등 제도화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가. 혼인 평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
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속제도, 연금제도, 사회복지 및 조세제도, 의료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

 

4)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성별정정 제도화 및 의료접근권을 보장한다.
가.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당사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나. 국가차원의 남녀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등록의 철폐 방안을 모색하겠다.

5) HIV/AIDS 감염인 고용 차별금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가. 본인 동의 없는 HIV/AIDS 검사를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신체검사 규제를 강화하겠다.
나. HIV/AIDS 감염인도 환자로서 인간다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요양병원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겠다.
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예방 정책과 의료서비스, 주거지원이나 사회복
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

 

4. 장애인_배제에서 어울림으로

1)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혁하겠다.
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
다. 활동지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송국현 오지석 법을 제정하겠다.

 

2) 장애인과 어울려 사회는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 시내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실현하겠다.
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다. 장애인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역별 의사소통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3)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가.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
나.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라.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UN정책권고 사항의 이행
을 촉구하겠다.

 

5. 동물권_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겠다.
가.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겠다.
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을 설치하겠다.
다.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

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을 마련하겠다.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
나.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
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라.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겠다.

 

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겠다.
가.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의무화하겠다.
나.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
다.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를 도입하겠다 .

4)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겠다.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
나.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
마.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을 제정
하겠다.

 

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지원하겠다.
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을 규제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겠다.
나.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포획을 강력히 처벌하겠다.
다.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

Ⅵ.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디딤돌 _ 정치자치·평화남북관계·ODA

1. 정치·자치_ 스스로 다스리는 시민 권력의 민주정치

1)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정의로운 정치참여 구조를 만든다.
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나. 지방의회 구성방식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를 지향한다.
다.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명부 남녀교호순번제를 의무화해서 성별균형의회 구성한다.
라. 중앙정부 내각을 성별 동수로 구성한다.

 

2) 가장 보통의 민주주의, 젊은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민법상 성년인 만1 9세로 확대한다.
다.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마.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들에게 ‘의견투표’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3)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 지역자치를 강화한다.
가. 추첨제를 통해 구성한 ‘시민의회’가 새로운 정치의 밑그림을 그린다.
나.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국회의원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다. 자치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주민참여제도를 재검토하고, 근린의회로 전환한다.
라. 지방재정과 예산의 분권과 자치를 확보한다.

 

4) 정당 선거보조금을 폐지하고, 선거공영제를 바로 잡는다
가.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정당 선거보조금을 폐지한다.
나. 기득권 정당의 눈 먼 돈이 되어버린 정당 국고보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5) 정치관계법의 유신독재 잔재를 지우고, 주권자와 직접 만나는 정치를 구성한다.
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정당의 설립을 보장한다.
나. 줄투표를 조장하는 정당 기호제를 폐지한다.
다. 과도한 기탁금과 반환기준, 선거비용보전기준을 개선한다 .
라. 주권자와 대면하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
마.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을 삭제하고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한다.

 

6) 생명과 공존하는 전환적 자치개념의 가능성을 연다.
가. 법률에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받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2. 평화·남북관계_탈식민과 탈근대의 과제를 향해

1)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핵무기와 핵발전 모두 포함)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추구한다.
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의 사용/비축/이동/생산을 금지한다.
나. 남한의 선도적 군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평화기금을 설치한다.
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라.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 재생에너지 협력 등의 남북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마. 남북 통합 방식으로 지역분권과 자치를 기반으로 한 다연방네트워크국가를 구상한다.
바.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을 구성한다.

 

2) 해외 파병과 무기 수출 규제 등,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평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 국군 및 PKO의 해외파병을 제한하는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한다.
나. 국제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 협약에 적극 참여한다.
다. 군수산업과 무기 수출을 규제하고 기업책임 배상법을 제정한다.
라. 국민연금 등의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반생태적 기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한다.

3) 군대의 시민에 의해 통제를 강화하고 군 활동의 인권적/환경적 개선을 이뤄내겠다.
가. 군대 활동에 의한 민간 피해 조사, 규제, 예방하는 법률과 기구를 마련하겠다.
나. 군의 민간 대상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
다. 병력을 감축하고 예비군제를 폐지하겠다.

 

3. 공적개발원조(ODA) _지구촌 빈곤퇴치와 한국의 국제적 기여

1) 재벌특혜와 이권 중심의 ODA를 근절하겠다.
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을 전면 개정해, 비구속성 원조를 명문화하겠다.
나. 구속성원조 비중을 현행 100%에서 OECD평균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겠다.

 

2) ‘(가칭)국제개발협력부’를 설치해, 정책통합성과 개발효과성을 높이겠다.
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합해 (가칭)국제개발협력부를 신설하겠다.

3) 원조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ODA를 확대하겠다.
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의 ODA 정보접근과 활용을 보장하겠다.
나. 성과관리 모델을 도입해, 협력국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겠다.
다. OECD DAC의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

(끝)

설명자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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