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녹색당 논평, 칼럼
농지은행은 각성하라 (2022-12-14)
인어
2023. 9. 29. 15:54
“청년 농업인에게는 희망의 농지를”이라는 문구로 농지은행의 홍보는 시작한다. 농지은행은 말 그대로 청년 농부에게 희망의 농지를 제공하고 있는가. 농촌에서 농지와 농민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청년 농부의 존재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농민이 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돈이 있고, 이해관계에 밝은 이들은 무리 없이 농지를 사고 농민이 되지만 돈도, 빽도 없는 청년에게 생애 첫 농지 확보는 넘기 힘든 장벽이다.
그러나 농지은행은 새로이 농민이 되려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해 농민이 되려는 친구가 농지은행에 문의하니 농민이 아닌 이상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계약을 맺어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농민으로 규정한다.
농민 고령화로 인해 임차농지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초보 농부는 땅을 빌리기 어렵다. 땅을 빌려도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몇 만 평 고구마 농사를 짓는 지인은 여전히 ‘비농민’으로서 몇 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농민수당은 만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소농 직불금은 직불금을 수령하고부터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홍성만의 사례가 아니다. 농지를 지키고, 농민을 키우고, 농촌을 살리고 싶다면, ‘농업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농지은행만이라도 신규 농지를 취득하려는 미래농민을 지원해야 한다.